□ 재허가 대상 : ‘19년도는 ’17년도에 최초허가 또는 재허가 받은 자
* 국토교통부의 재허가 업무절차 및 유효기간 관련 안내에 따라 ‘18년도 이후에 재허가를 받은 경우 앞으로는 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재허가 조건 : ‘배’번호판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차량을 확보한 자(최초 허가시 공동명의 허가자는 단독명의로 전환해야 함)
※ 재허가조건
①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1종 대형/보통, 2종 보통, 특수면허 대형/소형 견인차) 보유 ③ 본인명의의 차량 소유(공동명의 불가) * 최초 허가시 공동명의 허가자는 재허가시 단독명의로 전환 필수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재허가 신청 방법 : 재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
*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 통지가 있을 것이며,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재허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나, 정확한 재허가 일자는 본인이 허가증상의 허가일자 확인 필요
** 허가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재허가 신청 가능
※ 재허가 신청 서류
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첨부파일1) ② 차고지 설치 확인서(단,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③ 인정받은 택배회사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재허가 시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확인이 없어도 가능) ④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