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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신청/관리

재허가 대상 : ‘19년도는 ’17년도에 최초허가 또는 재허가 받은 자

* 국토교통부의 재허가 업무절차 및 유효기간 관련 안내에 따라 18년도 이후에 재허가를 받은 경우 앞으로는 재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재허가 조건 : 번호판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차량을 확보한 자(최초 허가시 공동명의 허가자는 단독명의로 전환해야 함)

 

재허가조건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운전면허증(1종 대형/보통, 2종 보통, 특수면허 대형/소형 견인차) 보유

본인명의의 차량 소유(공동명의 불가)

* 최초 허가시 공동명의 허가자는 재허가시 단독명의로 전환 필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19조제1(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허가 신청 방법 : 재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제출

 

*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 통지가 있을 것이며,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재허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나, 정확한 재허가 일자는 본인이 허가증상의 허가일자 확인 필요

** 허가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재허가 신청 가능

 

재허가 신청 서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첨부파일1)

차고지 설치 확인서(, 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정받은 택배회사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재허가 시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확인이 없어도 가능)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현재 차량을 소유한 경우 별도 서류 미제출)